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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정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부담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4 10:01:18

헌재 결정 반박 "분만취약지 예산 1.4% 해당"

의료기관 부담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분만취약지에 대한 거액의 예산투입에 앞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2014년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윤일규 의원은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최근 5년동안 54개의 산부인과에서 보상분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 원 안팎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하여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2006년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100%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2016년부터 국가에서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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