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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60% 급여 미청구 "부당청구 현지조사 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7 12:00:55

정춘숙 의원, 급여 행위 비급여 처리 의심 "보험 의약품도 상당수 공급"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개연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286개소로 이중 의원급이 118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청구 의원급을 진료과목별 살펴보면, 일반의가 59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562개소로 뒤를 이었다.

성형외과의 경우, 전체 의원급(945개소)의 59.5%에 달하는 수치다.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의원급에서 보험급여 청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춘숙 의원은 "강남구 위치한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총 8억 5919만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이 7억 1219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일부 의원급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청구 기관이 97%인 점을 보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 확인 신청 환불유형 분석결과, 급여대상 처치와 일반검사, MRI, CT, 별도산정불가항목 등의 비급여 처리 등이 전체 환불금액의 76%룰 차지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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