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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로 성형외과 원장 줄지어 수갑 "엄중 처벌 검토"

황병우
발행날짜: 2018-10-16 12:00:59

성형외과의사회, 강력 대처 천명 "의사회 차원 최고 수위 징계"

최근 한달새 프로포폴 불법 투여로 연이어 세명의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끌려가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파동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자정활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최근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소재 성형외과 A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유흥업소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6명에게 투약자 1명당 최대 20여차례씩 총 30여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1병당 30만원가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원장은 등록된 장소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연달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체 징계를 고려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9월 강낭 B성형외과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실시해 검찰에 적발됐으며, 이후 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C원장도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바 있다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안이 더 심각하고 본다"며 "최근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연달아 터졌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생한 사건 중 B성형외과 원장의 경우 성형외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의결과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쳐 무기한권리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C원장의 경우에도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사건이 반복되는 사안에도 결국은 B성형외과 원장과 같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다만 잇따라 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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