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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3·4년차만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6 06:00:58

타 과 형평성 등 국회 지적 반영, 2021년 이후 완전 폐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응급의학과가 내년부터 레지던트 3년차와 4년차로 지급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이 올해 24억 2200만원보다 33% 축소된 16억 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을 감안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응급의학 레지던트에게 매달 40만원씩 인센티브 형식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로 불리는 10개 타 진료과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응급의학과와의 형평성이다.

2016년 국회 보거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는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수당 지급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예비검토 보고서에서 '지원이 폐지된 다른 기피과목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 및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나가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관련 2019년도 예산안.
같은 해 5월 진행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응급의학 전공의들의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당지급 방식 이외 지원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8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예산은 2017년 30억 6800만원에서 2018년 24억 2200만원(1년차 중단), 2019년 16억 6400만원(1, 2년차 중단), 2020년 9억 1500만원(3년차 중단), 2021년 1억 3200만원(4년차 중단, 1~2월분 지급) 이후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2019년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를 합쳐 321명에게 월 4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1년이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 154명은 1~2월을 끝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국회 등 외부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되, 응급의학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타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보조수당 중단에 따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 2021년 응급의학과 4년차를 끝으로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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