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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보조기기 무상 대여

정희석
발행날짜: 2018-10-12 11:13:50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해 청각보조기기 무상 대여 신청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9만780명으로 2013년 8만6633명에서 5년 사이 4147명(4.8%) 늘어났다.

학교 과정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8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도 5630명이나 됐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년대비 각각 193명, 2526명 늘어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난청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는 본격적인 학습과 교우관계를 시작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은 물론 이후 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원활한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교실 환경에서 난청 아동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 외에도 선생님 말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청각보조기기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난청·청각장애학생은 누구나 청각보조기기인 FM송수신기 무상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은 보호자 혹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기본 2주로 이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대여 가능하다.

내년에 유치원 혹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신학기를 시작하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보조기기 신청부터 검토, 결정,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소노바(Sonova)는 “아동은 소음 환경 속에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있어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난청·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조기기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낙의 무선 송수신기 ‘로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보청기·인공와우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장구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청취 수준을 54%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습보조·공학기기 무상 대여 외에도 무상교육비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상담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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