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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심평원 마약류 시스템 연동 안돼…사각지대 발생"

발행날짜: 2018-10-11 09:43:44

최도자 의원, 통합관리시스템 없어 프로포폴 적발 어려움 지적

프로포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일~8월 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두 기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9월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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