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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시장논리 적용해야…의료기관 청구대행 안돼"

발행날짜: 2018-10-08 06:00:43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법개정안 저지 주장…최대집 회장도 적극 지원키로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이 또 다시 고개를 들자 의료계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7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 법 추진을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축사를 위해 자리한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잠시 간담회에 참석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겠다"며 의협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개정안 저지 활동에 나섰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우)은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좌)이 보험업법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보험업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도 당시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로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즉각 무산됐다.

이후 최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입법 발의하면서 의료계가 거듭 발칵 뒤집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는 입법 로비가 의심되는 사례로 적극 막겠다"며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도 나쁜 선례로 이 또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영역에 반시장적 논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의협이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케어를 반대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비급여 영역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시장논리를 적용해야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진 회장은 "법 개정안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심사이관하면서 결국 병의원의 자보환자가 급감, 한방병원으로 상당수 넘어갔듯이 실손보험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진 회장은 이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을 초청해 '문재인 케어에 원격의료, 의료계 뭐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원격의료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대집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의료계가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수단을 발휘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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