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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약·도매·의료기기 리베이트 32곳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06 06:00:44

제약사 7곳·의약품 도매상 13곳·기기업체 12곳 총 25억원 상당

올해 상반기 중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는 총 3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의약품 6억 4100만원과 의료기기 18억 8800만원 등 총 25억원의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전달했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경찰과 공정위 등 수사기관에서 2016년 104개 업체 227억원, 2017년 41개 업체 358억원, 2018년 6월 현재 32개 업체 25억원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통보됐다.

2016년의 경우, 제약업체 65개, 의약품 도매상 31개, 의료기기업체 8개 등 총 104개로 의약품 220억원과 의료기기 7억원 등이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2017년는 제약회사 16개, 의약품도매상 19개, 의료기기업체 6개 등 총 41개에서 의약품 130억원과 의료기기 228억원 등의 리베이트 금액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2018년 6월 현재, 제약회사 7개와 의약품도매상 13개, 의료기기업체 12개 등 총 32개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쳐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중 올해 복지부에 전달된 리베이트 통보사항은 전국 검·경찰 7곳의 수사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월과 2월 복지부에 1개 제약 관련 업체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3억 3544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리베이트 전달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다.

지난 2월과 4월 서울서부지검이 복지부에 전달한 수사결과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한 업체가 1068만원을 제공한 내용. 리베이트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이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과 5월 한 제약업체에서 274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다.

경기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복지부에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3000만원을 적발했다고 전달했다. 리베이트 전달 기간은 2013년 5월이다.

올해 상반기 중 최다액 리베이트 수사결과는 인천강화경찰서에서 나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단계 걸쳐 복지부에 전달된 수사 결과는 한 의료기기 업체가 2억 5700만원, 12억 3500만원, 2억 615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장기간 지속됐다.

이어 구리경찰서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한 제약 관련 회사의 리베이트 30만원과 415만원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리베이트 제공기간은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이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개 제약관련 업체에서 744만원의 리베이트 제공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 업체가 연루된 수사결과는 대구동부경찰서.

지난 6월 복지부에 통보된 수사결과는 제약사 4개와 도매상 9개, 의료기기 업체 11개 등이 결부된 리베이트 건으로 의약품 2억 5043만원과 의료기기 1억 3499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복지부 측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는 재판결과에 따라 불법 여부와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와 금액을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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