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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재 시행 의협 재정 숨통 틔우나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22 06:00:57

의료광고 심의건수 급증...의협 "심사로 얻은 수익 심사에 쓰일 것"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10%가까이 줄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광고심의 의무화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비용도 위헌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 의협이 증가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재시행 됨에 따라 의협 재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5827건, 2014년 1만5553건, 2015년 1만5767건과 비교해 2016년 1893건, 2017년 6월 기준 697건으로 90%가까이 급감했다(2017년 8월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출 자료 기준).

이러한 심의 건수 급감은 알짜 수익으로 알려진 의료광고 심의 운영 예산에도 직결돼 큰 폭으로 감소해 심의비용은 2013년 12억 9100만원과 2014년 13억 1200만원, 2015년 10억 1900만원 등에서 2016년 1억 5900만원, 2017년 4월~6월 기준 3080만원으로 바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의협 의료광고 심의건수 및 심의비용(2017년 복지부 국회 복건복지위 제출 자료 참조)
하지만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모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게 되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 관계자는 "위헌 결정전에는 평균적으로 한주에 300~400건의 심의를 했었는데 현재 사전심의 신청이 몰려 한주에 700건 가까이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와 의무화 재개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위헌 이전보다 더 많은 심의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의료광고심의 건수가 위헌 이전에 시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의협 홈페이지를 보면 심의 수수료는 직권심의, 전문심의, 기타심의로 구분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심의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출처 :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인 5만원을 기준으로 한주에 700건의 의료광고 심의신청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의료광고 심의를 통한 한 달 평균 수익은 1억 4000만원으로 1년이면 약 1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건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수료 비용 또한 단순계산에 따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협이 의료광고심의를 통해 얻는 수익은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협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위원들을 그간 무상에 가깝게 일을 했던 것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인력이 확충되고 있고 심의 효율을 위해 시설장비를 구비해야하는 상항에서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와 관련해선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줄이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지만 심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켜보고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우선 의료광고 심의가 잘 이뤄질 수 있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은 의료광고심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데 쓰여야한다고 생각된다"며 "의협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회원들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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