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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업무분담 불편한 현실 "협의체 10월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21 06:00:45

복지부, PA·심초음파 등 30여개 선별 "의료행위별 면밀하게 논의"

의사와 간호사 간 면허범위를 넘어서거나 경계면에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10월 중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심초음파 검사(ECHO) 등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조만간 의료단체와 간호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상당수 대학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실 또는 외래에 간호인력을 PA로 명명해 배치하고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또한 의사 영역인 심초음파 검사에도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 획득을 홍보하며 간호사를 투입시켜 위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의료법상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뷱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등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등이다.

복지부 자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업무 분담에서 위법적이거나 경계면에 있는 의료행위를 분석해보니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 간호계와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10월 중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우선 만나 합의점을 도출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 중인 PA와 더불어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검토한 간호사의 위법이거나 모호한 30여개의 의료행위도 의료계와 간호계 등과 협의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논의 과정에서 문제 소지 의료행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인 만큼 빠른 결론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합의 도출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안건별 하나하나 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대형병원에 존재하는 불편한 현실인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분담 영역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가르마를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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