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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서면감사 전환, 공단·심평원, 19일로 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19 12:02:37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최종 확정…20일 증인 채택건과 동시 의결

보건의료 분야 핵심 기관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21일에서 10월 19일로 변경하고 장소를 원주로 확정했다.

여야가 최종 확정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
확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국회)를 시작으로 △15일: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16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국회) △18일: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국회) △19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원주) 등이다.

이어 △22일:적십자사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제보건의료재단(국회) △23일:국민연금공단(전주) △24일: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25일:부산 현장 시찰(부산 식약처, 수입식품검사소, 부산의료원) △29일:종합감사(국회) 등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로, 식약처 감사에는 식품의약안전평가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지역 식약처 등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여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등은 서면감사로 대치하기로 했다.

이중 장기조직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은 당초 10월 17일(국회) 대면감사에서 돌연 서면감사로 전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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