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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대 확대 추진 일차의료 역행 행위"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19 10:25:27

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확대 강력 비판

대한의원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8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의원협회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라며 "하지만 지난 7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전혀 개선하지 못한 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며 "지난 7년간 시행된 제도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질환 확대는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가령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만일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

의원 협회는 이번 제시된 방안은 결국 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협회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 즉각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해 의원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60%, 상급종합병원은 8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과제"라며 "협회가 제시한 안은 국민이 환영하는 제도가 됨은 물론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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