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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만연 아니다…일부 의사 일탈 행위"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18 12:00:47

성형외과 개원가, 정부 실시간 감독에 불법 어려워…윤리 교육 한계점 토로

최근 대규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일부 의사'의 일탈로 바라봤다.

특히,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정부가 포로포폴 등 마약류 관련 고강도 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지 과거처럼 불법 투약이 만연한 상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두 달 동안 1회당 50만원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상습투약 사건이다.

이를 두고 강남의 A개원의는 "이미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상습투약 사례는 주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며 "실제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놔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싶고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프로포폴 투여량을 속이는 방식으로 몰래 빼돌리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사용량이 계속 모니터링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발된 원장의 경우 그런 것까지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습투약이 적발된 것도 정부의 모니터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프로포폴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 사용량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독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기 쉽지 않다는게 개원의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이건 의사 중에 0.1%도 안 되는 비윤리적은 의사의 일탈로 본다"며 "이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개원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많은 의사가 상습투약을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환자 프로포폴 투약 요구 만연...자칫 유혹 빠지기 쉽다"

그렇다면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습 투약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뭘까.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환자의 수요와 경제적 이득이 맞물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일부 의사들이 불법 투약을 범하고 있다고 봤다.

B성형외과 개원의는 "환자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다른 시술을 하는데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환자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있다 보니 유혹을 참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C개원의는 "프로포폴을 놔주는 의사에 대해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겠지만 대부분 처음 가는 의사에게 다른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환자가 보톡스나 필러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핑계로 수면마취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고 환자의 경우도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병원을 계속 바꿔야 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긴 쉽지 않다"며 "결국 상습적 투약을 원하는 환자와 이것을 수용하는 비윤리적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사건을 공지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기존에 몰랐던 약품 공급업자와의 관계가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며 "의사회 차원의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사 개인의 판단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을 강화해도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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