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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에 뿔난 병원계…1억 5천만원 추가 부담

발행날짜: 2018-09-17 12:00:50

병원협회, 병원급 53곳 조사결과 공개…상급종병 62% 더 부담

병원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자 단단히 뿔이 났다.

대형병원의 경우 많게는 1억 5000만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에 따라서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상급종합병원 14곳과 함께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0.05%p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1년에 각 기관 당 평균 18억 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 4700만원 늘어난 19억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 95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 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며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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