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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한방의료행위 부작용 무개입 선언

발행날짜: 2018-09-10 10:11:29

기자회견 통해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 수용불가 공표·한의대 폐지 주장

의·한·정협의체를 통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 공개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한방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즉, 앞으로 최근 한의원에서 실시한 봉침에 의한 부작용으로 의식불명이 된 환자를 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정함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라며 "이 시간 이후로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시말해 한방 부작용에 따른 환자 치료는 의사총파업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 응급환자, 중환자, 암환자 등에 대한 치료 이외에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조만간 법에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개입 원칙 가이드라인을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받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개입 선언은 '의사 고의에 의한 환자 사망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이 있기 이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 한방에서 시술하는 약침 사용을 중단할 것과 함께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의학교육을 단일화해야한다"며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한방치료비를 건보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한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둘러싸고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최근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의협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합의문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한방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한의과대학 폐지 및 의과대학으로 단일화"라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편법을 이용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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