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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대폭 상향 "23일 처분 10억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07 06:00:55

국회 법안소위, 대리처방 의사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20일 전체회의 의결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1개월 업무정지 처분 시 과징금이 현행 872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6일 보류된 의료법안 7건을 병합 심의했다.

'무허가와 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안은 원안대로 합의됐다.

논란이 된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 관련, 복지부는 현 건축법(국토부 소관) 상 적용 가능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은 복지부 수정안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법안소위가 지적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문의 예외규정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의료법(제36조)에 의료기관 신체보호대 사용 사항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제35조 3) 별표에 '동의 절차로 인해 환자 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환자 동의 예외규정을 제시했다.

'의료법인 임원 사항 법률 명시'는 개정안대로 '이사 중 특별관계자 비중 제한을 5분의 1이하'로 합의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 근거와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계는 복지부가 영업이익률을 가산한 세부자료를 제시했다.

현행 영업정지 15일 초과에서 1개월 이하 의료기관의 1건당 부과금액은 872만원이다.

복지부는 1일당 과징금을 연매출액/365*영업이익률 4.7%를 적용했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처분 시 6억 6495만원, 30일 처분 시 13억 2900만원, 90일 처분 시 39억 8970만원 등이다.

업무정지 23일 기준 처분 갈음 시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은 현행 5천만원 이하 과징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업무정지 15일 처분 시 과징금 6악 6495만원, 30일 처분 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참고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중 외국 대학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로 구체화했다.

법안소위는 의사협회에 제출한 의사면허 취득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의료 질 저하와 의료인력 과잉현상 등 우려를 감안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을 당부했다.

장시간 논란이 거듭된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는 복지부 수정안을 수용했다.

대리처방 문서를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로 제한하고 전자처방전을 포함했다.

대리처방 주체와 역할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대치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다만,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는 현 실태조사 대상이 모호하고, 현 현지조사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0일과 11일, 19일 법안소위 이후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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