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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윤일규 의원 첫 발의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30 16:28:28

건보법 등 관련법안 대표 발의 "보장성 강화 정책 국가 책임 강화"

후반기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의원이 첫 뱁률안으로 문케어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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