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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처벌은 꼬리자르기…근본 대책 필요해"

황병우
발행날짜: 2018-08-27 12:00:02

행동하는 간호사회, 복지부 PA 간호사 문제 실효성 대책 마련 촉구

간호계가 PA문제와 관련해 간호사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식 해결밖에 안된다고 비판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PA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강원대병원은 정형외과 수술 시 집도의 없이 PA가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호사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공의가 없는 병원 및 부서에서 PA간호사를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A 문제는 강원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며, PA간호사들은 병원 내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게 간호사회의 의견이다.

또한 간호사회는 "병원이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쉽게 채용하는 문제, 대리처방 거절 시 이상한 간호사가 되는 분위기 등 간호가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며 "현 시스템 상 철저하게 '을'일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식 해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회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강요가 있다면 PA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 안 되면 10여년 동안 반복됐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회는 "PA간호사에 대한 의사업무 강요, 복지부의 근본 문제 파악을 병행해야 한다"며 "병원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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