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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 노조도 나섰다

발행날짜: 2018-08-08 12:00:40

의료연대본부, 특사경 제도 미흡…실질적인 대책 촉구

"특사경 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 말고, 의료인과 환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단체들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콧뼈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일들은 의료인 폭행뿐 아니라 응급환자들 진료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며 "2016년 578건이었던 응급의료 방해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893건으로 50%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의료인과 응급실 내원 환자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등 병원폭력에 대한 대처를 병원이나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에 경찰 파견근무나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사경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 말고, 의료인과 환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폭력의 위협에 떨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는 병원 내 의료인 폭행사고를 강력사건으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병원을 방치하는 국가는 생명과 안전을 얘기할 자격도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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