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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0여명 리베이트 혐의 명단 확보 "사전처분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01 05:40:59

복지부, 대형병원 혐의 의사 분류 막바지 "수수액별 경고부터 최고 12개월 면허정지"

전국 대형병원 소속 의사 90여명에게 빠르면 올해 안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최근 건넨 전국 100여개 병원 의국 소속 의사 90여명의 명단의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적용해 사전행정처분 발송 절차에 돌입했다.

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병원 의국 소속 의사 100여명에게 리베이트 전달을 모식화한 그림.
앞서 서부지검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

또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넘어온 의료인 명단에 대한 막바지 분류 작업 중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의료인 명단 최종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 9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의료인 행정처분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속 병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하고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경고부터 최고 면허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 90여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건네받아 막바지 분류 작업 중으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
현 의료법(제66조 1항)에 의하면, 리베이트 처분 의료인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300만원부터 500만원은 면허정지 2개월, 500만원부터 1000만원은 면허정지 4개월 등 단계별로 구분되며 최고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 등으로 명시돼 있다.

수수 혐의 의사 수와 리베이트 액수를 감안하면 의사 개인별 수수액이 적을 것으로 보여 사전 통지서는 경고 또는 면허정지 2개월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나, 일부 의사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면허정지 4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도 예상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명단을 건네받은 만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처분 최종 확정까지 해당 의료인들과 정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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