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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현실화…8월부터 민간병원 적용된다

발행날짜: 2018-07-30 12:00:55

문케어 따라 14개 기관 적용 확대…순천향대 서울, 한림대 강남성심 등 포함

순천향대 서울병원, 구미병원, 한림대 강남병원, 동탄성심병원 등이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56개 기관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8월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올해 80개부터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정책가산 30% 더해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3월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규 참여기관으로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힘들어보였던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이끌어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8월 우선 적용되는 14개 기관은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보라매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 부속 구미·서울병원, 천안충무병원, 한일병원, 한림대 강남·동탄·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등이다.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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