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감시하고 미행했다" 길병원 부당노동행위 진실공방

손의식
발행날짜: 2018-07-25 22:01:46

보건노조 "슈퍼갑질, 특별근로감독 필요" vs 병원 측 "사실 무근"

가천대 길병원이 '슈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길병원이 병원을 사유화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반면 길병원 측은 보건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노조 본조와 가천대길병원지부 등은 25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회장 생일에 직원들이 축하 동영상 전송 ▲회장 개인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VVIP 병실 등 병원 사유화에 대한 비난과 함께 ▲노조 간부 퇴근길 미행 ▲근무 중인 노동조합 간부 곁 부서장 배치 및 감시 등 노조 파괴 목적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발했다.

이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길병원은 간호사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한 한림성심병원보다 더 심각한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며 "회장이 VVIP 병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있고 직원들은 회장 생일에 축하 영상을 보내는 현실"이라며 비난했다.

나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보건노조 가천대길병원 지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오너가 병원을 개인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노동자의 의지를 꺾고자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길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를 보건의료산업계에 있어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병원 "슈퍼 갑질 해당사항 없다, 노조 파괴 행위도 없었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2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노조가 주장하는 슈퍼갑질은 길병원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감시와 미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회장이 VVIP 병실을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병원 관계자는 "회장님이 VVIP 병실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진료비와 입원비를 정당하게 지불했다"며 "가천길재단 회장님이 다른 병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 회장님이 길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른 병원 이용객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용한 만큼 개인의 전유물처럼 사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병원이 노조활동에 위협을 가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료를 밝힐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노조에서는 분명히 병원의 행동을 노조 탄압으로 보고 있고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권이 있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미행과 감시가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다른 형사적 문제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