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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직들, 의료법 열공 "의료현장 전투병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4 09:17:29

법학자 김나영·이석배 교수 초청 포럼 "제도와 현실 괴리 극복"

주요 병원 행정직원들이 의료법을 공부하는 모임을 신설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병원 행정직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영종도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나경 교수(의료법 강의 – 법문사 – 이상돈, 김나경 교수 저)와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가 함께 ‘의료법 속으로 덤벼들다’ 포럼을 개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료법 스터디를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의료법의 세계에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고 생각한 행정직원들은 의료법과 현실의 괴리와 실무자로서의 한계를 팀별 토론과 법학자들로부터 조언과 교육을 받았다.

이날 김나경 교수와 이석배 교수는 공부하는 병원의 실무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포럼에 참석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 참석자는 “스스로 학습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설명과 지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매주 각 팀별(서울, 인천, 수원) 의료법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법을 스스로 학습해 다음에는 보다 깊이 있는 교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을 주도한 참석자는 “법위에 불합리한 제도와 싸우기 위한 전투병력이라는 표현은 의료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더디다”면서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종사자의 오해가 발생하여 불행한 의료현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률적 언어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이런 괴리와 싸우기 위하기 위한 현장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병력”이라고 각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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