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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도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소비자단체 한 목소리

발행날짜: 2018-07-18 14:31:38

성명서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 검증 체계 강화 요구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개 소비자 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권익포럼)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비급여 의료행위는 행위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한 채 의사 개인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통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실제 의료소비자가 의사로부터 비급여 검사나 처치, 수술 등을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급여 범위 내에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도 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대적 약자인 의료소비자를 대신해 공적 감시와 통제 및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과잉진료, 과잉검사나 치료로부터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법제화 해야 한다"며 "비급여 대상 결정시 정부에서는 비급여 사유를 고시에 명시해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비급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시에 명시한 사유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이 있는 지 제시해야 한다"며 "과잉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유인하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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