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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심의 마무리 "9월 시행 예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10 06:00:55

복지부, 부당청구 환수조치·처분 면제…의료계 "공단 참여 제도 왜곡 우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자체점검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을 차단하는 자율점검제도 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착오청구 자율점검기관의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 감면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마쳤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청구 자율정화 차원의 자율점검제가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는 자율점검제 도입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현지조사 기관을 확대했으나 사후 처벌 위주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형태개선에 한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자율점검은 심평원이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및 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승신 후 시행한다.

심평원이 자율점검 계획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통보서를 방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 서류, 부당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부당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진료(조제)기록부와 투약 기록지, 처방전, 방사선필름, 판독소견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서류 등이다.

자진신고한 요양기관은 환수조치 외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가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는 지난 4월 외과계 의사회와 병원협회 제도 도입 건의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착오청구 및 부당청구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자율점검제 제정안 관련 법제처 심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자율점검제와 함께 묶여 있는 행정처분 기준 변화에 따른 문구를 조정 중에 있다"면서 "내부 검토와 제정안 공지를 통해 9월 시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 시범사업과 무료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도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자율점검 시행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의료기관 대다수는 현지조사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더욱이 현지조사에 건강보험공단까지 참여하면서 성과중심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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