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국 자살예방사업 수정되나…복지부 "오해 소지 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06 12:00:50

상담료 부적절 다른 인센티브 검토 "참여약국 수 조정, 7월 중 시행"

정부가 약국 주도 노인 자살예방사업 관련 상담료를 비롯한 사업계획 조정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가 제출한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계획서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제작한 약국 자살예방사업 반대 포스터.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1억 3000만원 사업비와 약국 250여곳 참여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약국(약사) 자살예방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자살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자살사고, 어설픈 비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까'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과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조회하고 공개적 장소인 약국에서 자살 위험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살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영역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도 협진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오해 소지가 있는 약국 참여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자살예방정책과(과장 전명숙) 관계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약사회가 선정된 것으로 복지부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약사의 자살 상담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7월 중 시행 예정으로 참여 약국 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 참여 노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개선방향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 수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