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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방사선관계 종사자…보건소에 신고해야"

발행날짜: 2018-07-02 12:00:45

전공의협의회, 전국 수련병원에 공식 요청 "적극적 피폭 관리 필요"

전공의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에 공식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전협에 공식 회신한 바 있다.

대전협은 공문에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 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에게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 제37조 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이처럼 명시돼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나타났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해당과의 방사선 관련 업무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어쩌면 교수도 선배 의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사선에 이미 많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새로이 인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모두의 안전문제로 이에 대해 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등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가 함께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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