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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입원료 전면 개편 "종별가산 등 가산제 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8 18:21:05

복지부, 건정심에 3차 상대가치 운영계획 보고 "2020년 적용 목표"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추가한 새로운 방식의 개편이 추진돼 주목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별 가산율 조정과 진료과목별 가산 등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그리고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가 대폭 개편된다.

진찰료의 경우, 진찰 강도는 초진과 재진 현행을 유지하되, 진료과목과 환자 중증도 특성에 반영한 시간에 따른 진찰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료와 도입 예정인 의원급 교육상담료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1안은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정책가치 도입을, 2안은 병원급 진찰 업무량을 전체 업무량의 50%로 설정하고 의원급 상대가치 종별 가산으로 종별 특성을 반영 그리고 3안은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수준이 이뤄지도록 상대가치 설정 등이다.

입원료도 대폭 조정된다.

현행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정책가치 도입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연계한 중등도 반영한 입원료 차등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오랫동안 고수된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종별 가산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 유형 내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료과목별 가산은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하되, 인력수급 및 필수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한시적 가산(일몰제) 방식을 적용한다.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등은 해당 과목의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도록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외과와 흉부외과는 외과계열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을 유지한다.

취약지의 경우, 수술과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인력이 취약지 및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가가산을 검토한다.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원가계산 방법론과 자료수집 지침을 개선하고, 표본 선정 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패널 의료기관 제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를 각각 1명 씩 늘리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회계조사와 수가가산 제도개선을, 내년 중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및 업무량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점수는 이견조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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