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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억 이상 고소득 의사·약사 건강보험료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1 06:00:55

수입 감소 건강보험 악화 우려 일축…"적정부담 보험료 인상 필요"

"연간 소득 12억원 이상의 의사와 약사 등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국장 노홍인)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담회를 통해 의사와 약사 등 고소득층 보험료 변화 기조를 설명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7월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별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583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39만 세대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별 및 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8년 만에 폐지했으며, 고소득 및 고재산 피부양자 7만 세대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의 보험료 부과를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인사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보다 크므로 2018년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493억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지적을 일축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수입 감소를 감안해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 금융과 임대소득의 보험료 부과는 2021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보험료 상한액은 현 244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상향된다.

정 과장은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20억원 이상이면 보험료 상한액이 244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조정된다"면서 "일례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보수가 20억원 이상이고 주식배당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합쳐 다른 사업장별 소득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309만원을 내야 한다"며 직장별 보험료 상한액을 별도 부과됨을 분명히 했다.

의사와 약사 중 연간 1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정경실 과장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 평균 소득이 1억원을 조금 넘는데, 직종별 정확한 소득은 알 수 없다"면서 "보수 외 소득을 합쳐 연간 12억원 이상 이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형외과 외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 의사 관련, "필요경비에 따라 다르다. 경비는 공제하고 나머지 과세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3.2% 수준으로 언급했다. 언론에서 오해하는 것은 적정부담 정책 없이 보장성만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해다. 정부도 이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일축했다.
기획재정부의 미진한 건강보험 국고 보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매년 기재부와 건강보험 국고 보조 관련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재원 충당과 국가 책임을 최대한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법적 기준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기재부도 원론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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