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환자 악용 소지만 높인다"

발행날짜: 2018-06-19 12:00:53

의료계, 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발 "방어진료로 분쟁만 늘어날 것"

최근 배우 한예슬씨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분쟁을 구제하는 각종 법안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러한 법안으로 이중 규제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환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문제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실에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안의 발의 취지로 밝힌 유명인과 일반인에 대한 대처 차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예슬씨 사건의 경우 명백한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고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사고 경위, 보상방안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배우 한예슬씨 사건을 볼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의원들의 대처가 유명인과 일반인에 차별이 있는 만큼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오히려 이러한 법안이 의사와 환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며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사고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단순 불만족 등 다툼이 있는 의료분쟁에 의료인의 책무만을 강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와 달리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예슬씨 사건의 경우도 환자가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 여부가 첫번째 요인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료사고였기에 병원측이 곧바로 인정하고 조치한 것"이라며 "법안의 제안 이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조장해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진료거부권 등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에게 과다한 의무만 강제적으로 부여한다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소신 진료가 더욱 위축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사회비용과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특히 의료인의 진료와 처치, 수술 등 의료행위는 환자별로 다양하고 결과 또한 일률적이지 않아 최선을 다했어도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확증되지 않은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주장하며 설명의무를 먼저 이행하게 한다면 악용과 억울한 피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적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