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인수된 CJ 헬스케어 혁신형 제약 인증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19 10:30:22

녹십자 등 31개사 재인증…사회적 책임·윤리성 등 기준 강화

씨케이엠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 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사항 및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면 심의에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약사는 건일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4월 4일자로 씨케이엠(주)(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 헬스케어(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배구조만 변경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조치이다.

6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위원회는 하반기 진행될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인증기준에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 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 등 강화된 결격사유가 포함됐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20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CEO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