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처분 6개월 전격 유예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1 17:00:41

전국 보건소에 유권해석 전달…"개복수술 중증도 포함 학회와 논의"

이달부터 시행된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법안 위반 시 행정처분이 6개월간 전격 유예됐다.

보건복지부(장관)는 1일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의원급 수술실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 시 공기정화설비를 비롯해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정전 대비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의료기관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공기정화설비 의무화를 중증도별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기타 수술은 공기정솨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 장치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외과계가 주목한 중증도 수술 기준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왕절개를 포함한 개복수술의 중증도 포함 여부는 관련 학회와 논의 후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의원급 상황을 감안해 미설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이를 적용하면, 11월 31일부터 법 위반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셈이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술실 관련 내용.
외부공기 유입 설비는 현 의원급 수술은 유예하고, 6월 1일 이후 신규 개원한 의원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의원급 수술실 핵심인 공기정화설비는 중증도별 구분했고, 현장 상황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이 없는 만큼 유권해석을 통해 전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왕절개 등 개복수술의 중증도 포함 여부는 외과계 의사회와 시각 차이를 보여 관련 학회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