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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중심 수가협상, 2013년 재현인가 극적 타결일까

발행날짜: 2018-05-31 06:00:59

오늘 자정까지 협상…병원협회 "적정수가 미반영 시 문케어 입장 변경"

|초점|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D-Day

오늘(31일)이 지나면 내년 병·의원들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4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5차, 6차 릴레이 협상을 벌이면서 최종 수가인상률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여부다.

이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차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가협상은 계속하지만,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정심 탈퇴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수가인상 요구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3차 협상에서는 의사협회가 요구한 수가인상률은 7.5%.

이 같은 요구에 건보공단은 간극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향후 4년 동안 7.5%의 수가인상이 된다면 30%의 수가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가가 정상화 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재정운영소위에 들어가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도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볼 것이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수가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수가협상 초기에는 소위 밴드로 불리는 추가재정분 최대치를 9000억원 중반대에서 최대 1조원 이상을 예상하고 협상전략을 꾸렸지만, 3차 협상을 진행한 후 예상보다 저조한 인상폭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병원협회도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수가인상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적정한 수가협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케어를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족할 만한 수가인상폭을 얻지 못할 경우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결렬을 내심 바란다?

예상보다 추가재정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결렬을 내심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제로섬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인 만큼 예상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의원이 결렬할 경우 다른 공급자들에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노환규 회장 집행부 시절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에서 2.4%라는 실망스러운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2.2%라는 기록적인 수가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의사협회 집행부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현재처럼 의사협회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태.

이로 인해 당시 병원은 추가재정분 6386억원 중 절반 가까운 3138억원을 챙겼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마지막까지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치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끌어낸 후 (결렬을 선언)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가협상 결렬과 함께 건정심을 탈퇴했더라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되는 형태"라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한 후 결렬을 선언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2013년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건정심이 밝힌 내용이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이 벌어진다면 지난 2013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 후 건정심까지 가면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병원협회는 상대적으로 2.2%라는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결렬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솔직히 건보공단도 의사협회의 결렬 선언을 바랄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결렬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재정분을 가지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수준에는 맞춰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자정까지 최종 공급자단체들과 최종 수가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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