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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하자"

발행날짜: 2018-05-25 10:20:24

병협, 환경부에 병원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허용 건의서 전달

대한병원협회가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대란과 맞물려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행보다.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자료사진(사진출처: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하고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최근 뜨거운 감자인 소각처리장 논란과 관련, 업체를 확대하자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에 '자가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폐기물 지도 및 감도를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

세분화된 분류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한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

요양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는 환자의 질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배설물을 매개체로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 아님에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병협은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선 소각처리업체 확대를 요구했다.

소수의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해당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달라"면서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내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도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의료폐기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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