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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80시간 초과근무 후 허위표 작성 여전"

발행날짜: 2018-05-23 11:20:05

대전협 "근무시간 초과 진료과 특성 반영한 보완책 고민해야"

전공의 근무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전공의법 준수여부 감독,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4주 동안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최근 몇몇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기도 하며 이 때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가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수련환경 개선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한 채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공의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고 있어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 이사는 "전공의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정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수련병원 또한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 회원은 소속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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