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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전 자율시정 코앞…외과계 바람 이뤄질까

발행날짜: 2018-05-17 06:00:50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행정예고…외과계 "정부-의료계 윈윈 제도"

현지조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한 외과계 의사들의 바람 실현이 눈앞에 왔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외과계의사회협의체 관계자는 16일 "지난달 협의체 차원에서 현지조사 전 자율 시정을 위한 사전 통보 제도화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행정 예고는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압박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계의사회협의체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로 이뤄져 있다.

이들 협의체는 제도 건의 공문을 통해 "진료와 행정 업무를 겸해야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수시로 바뀌는 고시 내용과 시행일자를 일일이 숙지하는 게 쉽지 않다"며 "급여 청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을 일일이 숙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급여 청구 과정에서 바뀐 급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

협의체는 "심평원은 심사 종료된 사안에 대해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특정 항목을 다시 문제 삼아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삭감 통보 및 환수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실사 후 행정처분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동안 의료기관 운영자는 심사기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한다"며 "심사기관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줄이고 현지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해 상호 윈윈하는 의료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아 협의체는 심사 과정에서 실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급여 청구분에 대해 미리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개원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갈 정도로 심한 압박"이라며 "현지조사 전 자율 시정을 위한 사전통보가 제도화되면 불필요한 현지조사도 줄일 수 있고, 의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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