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병·의원 2·3인실 보험 적용 의견 듣는다

발행날짜: 2018-05-10 09:08:39

국민참여위원회 통해 의견 청취 "사회적 합의 위해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했으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