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원 지방세 특례 폐지 물살…500억 세금폭탄 터지나

발행날짜: 2018-05-09 12:00:59

행안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폐지 검토…병원계 "문재인 케어 역행"

"500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방세 감면 혜택 만료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종교단체 운영) 병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병원 1200여개에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왔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2018년도 말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 왔다"며 "2106년까지는 75%, 이후 올해 말까지는 50%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병원들이 감면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 규정이 2018년 말 만료됨에 따라 행안부는 해당 특례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만약 행안부가 지방세 특례제도가 폐지할 경우 약 500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지방세를 병원들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인 병원(1025개), 학교법인 병원(78개), 재단법인 병원(41개)은 당장 내년부터 추가적인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특례제도 폐지와 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들은 당장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병원계 인사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병원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부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만약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면 병원의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