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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간호사 사망건 복지부 보고사항인지 몰랐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04 18:05:20

이종복 부원장, 늦장보고 시인 "정기현 원장, 마약류 유출 뒤늦게 확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보건복지부 해당 과장 인사 조치로 확산된 의료원 간호사 사망 건 관련 늦장 보고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종복 부원장은 4일 '의약품 관리 부실 관련 자체 감사결과' 언론 간담회를 통해 "4월 16일 발견된 응급실 간호사 사망 건은 제가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고해야 할 사항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응급실 한 간호사가 원내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국립중앙의료원 보직자들, 왼쪽부터 홍보팀장 조준성, 이종복 부원장, 고임석 기획조정실장, 황해석 행정처장.
이종복 부원장은 "4월 16일 사망한 간호사 발견 당시 타인의 흔적은 없었으며 왼쪽 팔에 주사자국이 발견됐다"면서 "좋은 사건도 아닌데 추이를 보자고 판단했다. 유족들의 영안실 설치가 늦어져 언론보도 이후 복지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18일 낮 12시 30분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료원은 전임 원장 퇴임 후 원장 공백기 시절 실시된 응급실 A 간호사의 마약류 관리 부실 자체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상황을 요약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부서 내 자체회의를 통해 A 간호사 차량에 공사기간 동안 마약류를 보관했고, 공사 완료 후 소지 의약품을 원 위치했으나, A 간호사가 2년이 지난 2017년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3개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

2017년 12월 원장 직무대행 지시로 이뤄진 감사결과, 잔여 의약품 반납의무 및 보고의무 미준수와 의약품 관리소홀로 인한 위험 노출, 의약품 부서 처리절차 부적정, 부서 간호책임자 관리감독 소홀, 의약품 원내 처리절차 부적정, 의약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A 간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타 부서로 이동했으며, 관련부서와 관련 직원이 부서경고와 경고, 부서주의, 권고,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현 정기현 원장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종복 부원장은 "간호사 사망 이후 '비상대책반 및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구성, 운영하면서 감사결과를 확인했다. 사망 사건이 없었다면 마약류 유출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감사를 하고 정기현 신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 부원장은 "감사 사실을 복지부와 공유했고,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수사의뢰는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고, 반성하겠다는 자세"라고 답변했다.

당초 정기현 원장은 간담회 참석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원장으로 바뀌었다.

이종복 부원장은 "정기현 원장이 오늘 간담회 참석 여부 의견을 구해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해당 과장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 현 원장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 기회에 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정기현 원장 취임 후 간호사 사망과 복지부 해당 과장 대기발령 그리고 마약류 부실 관리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흑역사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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