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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발행날짜: 2018-05-04 06:00:00

"강의료·자문료 영수증도 챙기자…고정자산 처분도 수익"

자료사진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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