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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없이 크론병 환자에 큐피스템 '삭감'

발행날짜: 2018-04-30 11:25:05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의학적 타당성 부족 이유로 급여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이하 큐피스템주)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30일 '복잡형 누공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한 큐피스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25세 여성 환자는 크론병 상병으로 2007년과 2013년에 항문주위 농양으로 복잡성 치루 수술을 2차례 받았다. 이 후 2017년 1월 세톤수술을 받았으나 임상적 호전이 없어 2개월 뒤 큐피스템주를 투여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여성 환자의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인 큐피스템주의 투여가 급여로 적정한 지를 심의했다.

현재 큐피스템주의 허가사항과 교과서에 따르면, 크론병의 항문 주위 누공에는 항생제, 세톤 거치, 면역조절제 치료와 생물학적 제제의 병합 치료를 시행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복잡치루에는 세톤 거치를 고려하고, 수술과 병행하여 항TNF를 1차 약제로 권장하며 복잡치루의 유지치료는 항TNF, thiopurine, 세톤 거치를 적절히 조합해 1년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및 약물투여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내역은 없었고, azathioprine(품명: 아자프린정) 투여는 1년 3개월 전 환자가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권장되는 약물치료와 외과적 치료에 대한 반응평가 없이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인 큐피스템주를 투여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건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가 추가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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