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상급종병, 기관 수 없애고 절대평가로 지정하자"

발행날짜: 2018-04-30 06:00:55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복지부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 호응 우선"

"지역별 구분 없이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장들이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지정 및 평가 기준에서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오후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상급종합병원장의 관심은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지정 및 평가지표'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A상급종합병원장은 "복지부 국과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 날 특강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다"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 병원들의 진료항목에 집중되지 않았나. 특강은 이와 관련된 설명 중심이었고, 복지부의 설명을 대체로 듣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재개편이 예고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이 진행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를 통해 신생아 집단사망, 응급환자 거부,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상황.

또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기준 및 방법, 권역 간 불균형 문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국가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복지부 국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그동안 중요한 잣대가 됐던 권역별 소요병상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없애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40여개로 묶어 놓은 상급종합병원의 수도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수를 정하지 말고 지정하는 것도 함께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임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새롭게 이끌 협의회장으로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이 선출됐다.

전임 회장인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영모 신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제기된 지정 및 평가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복지부와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호응 없이는 상급종합병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의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한 곳 줄어들었다. 이번 주기에 새롭게 한 곳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내후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주기가 돌아온다. 복지부도 이에 맞춰 지정기준을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