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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마비렛·심벤다 급여 적정성 인정

발행날짜: 2018-04-27 12:00:57

3개 제약사 13개 품목 논의…엘록테이트·알프로릭스 조건부 비급여

한국애브비의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정과 한국에자이 비호지킨림프종·여포형림프종·만성림프구성백혈병·다발골수종 치료제 심벤다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3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돼 급여 적정성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마비렛정과 심벤다 25·100mg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본격적인 약가 협상에 나설 수 있게됐다.

반면, 한국유비씨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250·500·1000·2000·3000IU)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250·500·1000·2000·3000IU)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즉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금액 이하를 해당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여부도 함께 논의됐지만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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