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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통합 가까워지나 했더니…갈등 불씨 여전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27 06:00:22

법원 "이충훈 회장 당선 적법"…"조건 없이 들어와 논의하자"

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이뤄내며 통합에 한 발 다가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직선제 전환 시기가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뒤로 예정돼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산부인과의사회와 대립점에 있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이 바뀐 만큼 직선제 선거 시행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산부인과의사회의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51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회장 선거를 위해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충훈 회장이 당선됐고 법원은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감사 2명 선출은 무효라고 했다.

법원 판결 후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 내분의 핵심은 직선제 실시였으며 지난 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두 해소됐다"며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직선제 성공을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문제 제기 보다 단결과 화합으로 지난 3년간의 갈등으로 퇴보했던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이제 조건 없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통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나서서 TF까지 꾸리고 양 단체 통합을 위해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양쪽 의사회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산부인과학회 개원 통합 추진 TF'를 꾸렸다. 그리고 직선제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 양 단체 임원은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직선제 선거를 준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동의하고 총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이 직선제로 바뀌면 즉시 해산하고 통합한다는 안건을 상정, 의결까지 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을 바꿨지만 현 집행부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에 직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은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앞으로도 양 단체 통합을 위해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도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방향은 앞으로 2년은 두 단체로 갈라져서 가자는 것으로 통합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통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자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의사회의 조속한 통합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대회원 청원운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직선제 선거가 빠른 시일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묻는 것이다.

비대위는 "직선제 정관 개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양측 임원이 총사퇴하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회의 균형 있는 판단을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선거를 회피해 통합을 미루고 있는 단체에게 연수교육 평점을 불허하는 등 의사회원을 위한 모든 회무에서 해당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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