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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발행날짜: 2018-04-23 06:00:58

병원들 자체 손실액 추계 분주…간학회 "최대 1000억 손실날 수도"

|초점|상복부 초음파 급여 손실 현실화

지난 4월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 실시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연간 최대 100억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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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안을 확정·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는 9만원 수준의 수가를,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는 14만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복지부도 일반 동네의원은 관행 수가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관행 수가에 85%수준으로 수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의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A 상급종합병원장은 "막상 급여화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복지부가 비급여 품목의 재정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비급여 품목 중 몇몇 빠진 게 있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원당 연간 많게는 100억원, 평균적으로 20~30억원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받을 경우 평균 19만원을 받아왔으며, 최대 3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도 존재해왔다.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100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도 있다는 말도 있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실 보상 논의 시급한데…" 애타는 상급종합병원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둘러싼 손실이 현실화되자 상급종합병원들은 복지부와 손실보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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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들에게 다른 항목 수가 인상을 통한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편, 관련 학회도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체적인 손실액 추계 이후 이를 토대로 한 수가 보상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B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이전처럼 행위량을 증가시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복지부가 밝힌 대로 손실액을 수가로 보상해야 하는데, 서둘러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 자체를 요구한 상황이라 복지부와 손실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특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협이 복지부와 접촉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논의에 임하기 어렵다"며 " 정부가 다른 수가 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초음파 급여화로 손실이 실제 발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는 내과와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수가가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손실 자체로만 논의가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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