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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채우려 사무장병원 차린 건물주 징역형

발행날짜: 2018-04-18 06:00:48

서울고법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 1년새 요양급여비 8억원"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환자 좀 확보하세요."
"일단 (환자가) 60명이 넘어야 위기를 넘기네요."
"오늘 퇴원환자가 많아서 40명대로 드디어 내려갔네요."
"엑스레이 200만원 결제하세요."

의사가 아닌 건물주가 의료협동조합을 설립,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에게 수시로 챙긴 내용들이다.

법원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L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부추겨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를 대여하고, 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행정원장 및 실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최근 의료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 L씨가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L씨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S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료생협 산하 병원 행정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L씨의 사무장병원 운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부천시에 2층 건물을 산 L씨. 건물이 상당기간 공실 상태가 이어지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S씨의 제안에 솔깃했다.

L씨는 본인이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하고 출자금 납인 완료 후 그 통장을 회수해 관리했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도 본인 명의로 체결해 약 4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에게 개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했고 병원 직원에게 일일 환자 현황,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을 직접 보고 받았다.

이렇게 설립된 의료생협의 병원은 개설부터 폐업까지 약 1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9335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L씨는 "S씨가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원 설립을 주도했고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했다"며 "운영비가 부족해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S씨는 의료생협 설립 인허가, 인테리어 공사 및 병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 따로 없었다. 병원의 직원 채용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 처리 정황도 없었다.

병원 직원들은 의료생협의 실제 이사장인 S씨를 바지 사장으로 알고 있고 L씨를 이사장이라고 불렀다.

재판부는 "의료생협의 설립 경위, 병원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운영수익의 귀속 등에 비쳐보면 의료생협은 L씨가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는 의료생협이 아니라 L씨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씨에 대해서도 "S씨는 의료생협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이사장 명의를 대여했으며 명의대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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