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지-메디카, 국내사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정희석
발행날짜: 2018-04-15 09:30:50

‘퀵클랏’ 제조기술 도용해 ‘Q-Guard’ 생산·판매 주장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을 생산하는 미국 지-메디카(Z-Medica)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함으로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제품.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 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과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돼 해당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판결을 청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