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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시 행정처분·과징금 불가피…협상테이블 나와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2 06:00:59

권덕철 차관, 강경투쟁 대응 원칙 강조 "수가정상화 약속 믿어 달라"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강경 투쟁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임 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27일 집단 휴진 등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 계획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요약했다.

권덕철 차관.
권덕철 차관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생각해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집단휴진을 한다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3월 노환규 의협 집행부 시절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의료법(제59조 제2항과 제3항, 업무개시 명령)에 입각해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제26조 제1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휴진 의원급 4417곳의 행정처분 보류와 함께 수차례 협의 끝에 의-정 합의안 도출을 이끌었다.

권덕철 차관은 "노환규 집행부 때 집단휴진 시 의료법 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 대응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집단휴진 시 의료법에 입각해 가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집단휴진 이후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파업 후 책임을 진 후 대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 최대 현안인 적정수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했을 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다. 처음에는 과소 추계분을 낸 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자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추가 보상까지 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과거 의약분업 사태 경험으로 의료계가 수가인하로 불안해하는 데 병원계 선례를 보고 복지부를 믿어 줬으면 좋겠다"며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문 케어 저지와 예비급여 폐지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권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복지부가 예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한꺼번에 급여화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단계별로 늘려갈 예정이다. 자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당선인이 제안한 생방송 토론과 관련해서도 "노환규 집행부 때 방송 토론에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갔다"고 전했다.

권덕철 차관은 2014년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정 합의 당시 모습.
제약계의 문케어 추진과정 약가인하 우려에 대해 권 차관은 "약가인하와 문케어는 별개 사안이다.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덕철 차관은 "의-병-정 협의 당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되도록 의료계 의견을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협상단에 전권을 줬는데 합의 초안이 파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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