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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대웅 대조약 공방 원점…행정 소송 각하

발행날짜: 2018-04-11 06:00:55

"실익없다" 고등법원 2심 각하…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

종근당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대웅제약을 둘러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 관련 행정소송이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2심을 각하 처리, 종근당이 승소한 1심이 취소된 만큼 대웅바이오가 자사 품목을 내세워 새로운 소를 제기할 여지도 남겼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심위가 항소한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대조약 선정 당시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조약 변경 공고 취소재결을 내린 바 있다.

종근당은 행정소송을 제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패소한 행심위가 다시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 판결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나 사유가 없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식약처가 재 공고를 통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만큼 이번 행정심판을 지속해서 종근당이 얻을 실익이 없고, 대웅제약 역시 자사 품목이 단종된 만큼 대조약 지위 회복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각하 판결로 종근당이 승소했던 1심이 취소되면서 업체간 입장은 엇갈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존재하지 않는 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실익을 따질 수는 없다"며 "다만 대조약 선정과 관련 제약사가 다퉈볼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고적격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을 대조약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종근당은 관계자는 "자사 품목이 절차대로 대조약에 재선정됐다"며 "절차에 이상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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