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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지원" 신흥국 진출 제약기업에 마중물

발행날짜: 2018-04-06 11:37:47

복지부·진흥원, 의약품 생산 기반 선진화, 수입·유통법인 설립 등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은 한국의약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자 2017년도부터 시작됐다.

지원 내용은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까지 세 부분이다.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은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지원 규모는 기업 당 최대 5천만원으로 기업(민간)부담금은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이 필수다.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부문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진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해 한국 의약품 수입, 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한국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지원은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해 한국 의약품 수입, 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은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필수요건인 cGMP, EU-GMP 인증 및 모의실사,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은 국제기구 의약품 분야 특화 조달 정보 및 인증 획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기술·행정적 컨설팅 등 WHO PQ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하는 제약기업은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이 필수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의 참여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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